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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단독가구 최대 월 323,180원을 받을 수 있고,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번엔 기초연금의 금액,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미리 해당되시는지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 수급금액
1) 기초연금이란?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의 급성장을 통해 이루었기에, 정작 지금의 어르신들은 어려웠던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으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했으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짧은 기간 가입으로 적은 금액을 수령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만 65세 노인 중 일정요건이 충족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수급금액
2023년 수급금액(월 최대)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323,180 원 | 517,080 원 |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었을 경우에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 원, 부부가구 517,080 원이며, 일부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소득 역전 방지, 부부 감액 등)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으니, 수급자격 대상자가 되시는지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며 국내 거주자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월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자격 요약]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인 분
-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487,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B :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왼쪽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왼쪽 링크로 확인할 수 있어요) |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 가능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려면 본인은 물론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1) 신청장소
기초연금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2) 신청기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해서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엔 부부 모두가 동의한다면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배우자의 소득, 재산도 조사대상이 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 서류(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의 금액,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젊은 날 열심히 일하고 맞이하는 노년의 삶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이길 바라는 마음이며, 기초연금의 혜택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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