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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정보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신청하기(2023)

by 금융 경제 길벗 2023. 7. 26.

목차

     

    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의 반환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화를 돕기 위함입니다. 지금부터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내용(혜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의 미반환 피해를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최대 30만 원)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신청시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필요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전 자가체크하시고 신청하세요)

     

    청년 몽땅 정보통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구청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콜센터 1599 - 0011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74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02-330-1898
    강동구 일자리정책과 02-3425-5063 서초구 아동청년과 02-2155-8770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2644 성동구 아동청년과 02-2286-5481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6321 성북구 일자리정책과 02-2241-3996
    관악구 청년정책과 02-879-5921 송파구 경제진흥과 02-2147-4910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02-450-2866,7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2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7 영동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1665,7
    금천구 일자리청년과 02-2627-2587 용산구 일자리정책과 02-2199-4524
    노원구 청년정책과 02-2116-7122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89
    도봉구 청년미래과 02-2091-3806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313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02-2127-4975 중구 일자리경제과 02-3396-5283
    동작구 경제정책과 02-812-1114 중랑구 지역경제과 02-2094-2274
    마포구 일자리청년과 02-3153-8642      

     

    2.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시 방문신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보험료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로 미혼도 신청)

    소득금액증명원(전년 22년도 기준)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할 것
    공공기관 발급서류는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신청시기

    2023년 7월 26일(수)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4. 진행절차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납부 > 보험료 지원신청> 지원대상 검사 >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대상(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세요.

     

     

    나이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임대주택 서울시 내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소득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보험 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무서운 요즘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보증상품을 가입하려면 비용이 부담이었는데 서울시에서 보증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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