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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돕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정책입니다. 기업에서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200만 원까지 2년간 지원해 줍니다.
2023년엔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으니, 신규채용을 계획하신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업에서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 기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은 더 쉽게 취업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망설였던 신규채용에 도움이 되어 청년과 기업이 윈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2023년엔 그 혜택의 수준이 확대되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 / 2022 비교 >
2023년 지원금액 확대 | 2022년 | |
지원기간 | 2년 | 1년 |
지원금액 | 1,200만 원 최초 1년은 월 60 * 12개월씩,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원 |
960만 원 월 80만원 * 12개월 지원 |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야 합니다.
-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시기
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누리집'에 접속해서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 참여 승인 후에 청년을 채용합니다.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합니다.
4)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시기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조건)
1. 기업의 경우
피보험자수 |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매출액 | 비보험자수 * 1,800만 원의 매출액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지원가능합니다. |
지원제한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공표 중인 기업 등 |
자격조건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의 경우
나이 | 만 15세 ~34세 까지 |
실업 개월수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 단,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12개월 미만인 청년등은 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합 됩니다. (취업애로청년 확대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금에 대한 지원금액, 지원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2022년에 이어 2023년도엔 더욱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취업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청년과 불경기에 신규고용을 망설였던 기업 모두에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끝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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