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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들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도 각각 400만 원씩 적립해 주어서 만기 시, 본인부담금의 3배인 1,200만 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 및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프로그램입니다.
청년근로자와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금을 모으는 제도로서, 적립금은 2년 후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소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쌓을 수 있음은 물론, 미래 설계를 위한 초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재직자 청년본인(400만 원) + 기업부담금(400만 원) + 정부지원금(400만 원) = 1,200만 원 (2년 만기금)
즉, 청년본인이 20개월간은 16만 원씩 적립하고 이후 4개월은 20만 원씩 적립하여 총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씩 공동으로 적립하여서 2년 만기금이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적용하지만,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소득요건 | 월 300만 원 이하 | |
가입시기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
고용보험 |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후 총 가입기간 1년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되며 졸업예정자는 가능 | |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 ~ 50 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6개월 이내 청약신청을 완료)
- 참여신청은 워크넷-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세요.
- 청약신청은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세요. (워크넷 승인 완료 후)
- 구비서류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신분증, 병적증명서(군필자) |
기업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국세 납입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주주명부(법인) |
2023년 달라진 점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2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 2023년 | |
지원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의 중소기업 |
5인이상 ~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
적립금 |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 |
청년: 400만 원 기업: 400만 원(100% 부담) 정부: 400만 원 |
타부처 자산형성사업 동시가입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청년도약계좌) |
불가능 | 가능 |
지금까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3배를 수령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 사업 중 단연 최고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와 청년도약계좌(금융위)에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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