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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2023년)

by 금융 경제 길벗 2023. 6. 30.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들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도 각각 400만 원씩 적립해 주어서 만기 시, 본인부담금의 3배인 1,200만 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홈페이지-바로가기
    그림출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 및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프로그램입니다.

     

    청년근로자와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금을 모으는 제도로서, 적립금은 2년 후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소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쌓을 수 있음은 물론, 미래 설계를 위한 초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재직자 청년본인(400만 원)  + 기업부담금(400만 원) + 정부지원금(400만 원) = 1,200만 원 (2년 만기금)

    즉, 청년본인이 20개월간은 16만 원씩 적립하고 이후 4개월은 20만 원씩 적립하여  총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씩 공동으로 적립하여서 2년 만기금이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출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적용하지만, 최고 만 39세로 한정)
    소득요건 월 300만 원 이하
    가입시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후 총 가입기간 1년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되며 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 ~ 50 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6개월 이내 청약신청을 완료)

    청년내일채움공제-프로세스
    출처 청년내일채움공제

    • 참여신청은 워크넷-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바로가기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 청약신청은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세요.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약신청-바로가기
    https://www.sbcplan.or.kr

    • 구비서류
    청년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신분증, 병적증명서(군필자)
    기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국세 납입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주주명부(법인)

     

     

    2023년 달라진 점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2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023년
    지원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의 중소기업
    5인이상 ~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적립금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
    청년: 400만 원
    기업: 400만 원(100% 부담)
    정부: 400만 원
    타부처 자산형성사업
    동시가입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청년도약계좌)
    불가능 가능

     

     

    지금까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3배를 수령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 사업 중 단연 최고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와 청년도약계좌(금융위)에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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