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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간 매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청년의 중장기 자산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이제부터 청년도약계좌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액(매월 천 원 ~ 70만 원) × 60개월 + 정부기여금(매월 최대 2만 4천 원) × 60개월 + 최대 6%의 이자소득(기본 4.5%+은행별 우대금리) + 이자소득 비과세
정부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과 협력해서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상품은 만기 5년간 '매월 천 원에서 최대 70만 원'의 금액을 납입하게 된다면, 정부는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매월 2만 4천 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기엔, 최대 6%의 은행이자소득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어 목돈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기준(만원) | 정부기여금(월) | ||
본인납입한도 | 매칭비율 | 기여금한도 | |
총급여 2,400 이하 (조합소득 1,600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 이하 (종합소득 2,600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 이하 (종합소득 3,600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 이하 (종합소득 4,800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 이하 (종합소득 6,300 이하) |
- | - | - |
예를 들어, 본인이 매월 4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본인 납입금 : 40만 원 × 5년(60개월) = 2,400만 원
정부기여금 : 2.4만 원 × 5년(60개월) = 144만 원
은행이자(비과세) : 최대 6%
* 3년간 고정금리(이후엔 2년간 변동금리)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 6. 15.부터 각 은행의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접수 및 심사과정(개인소득+가구소득에 따라 기여금 한도를 결정)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KB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11곳)
- (6월) 신청기간 : 6 / 15 ~ 6 / 23, 심사기간 : 6 / 26 ~ 7 / 7, 계좌개설 : 7 / 10 ~ 7 / 21
- (7월) 신청기간 : 7 /3 ~ 7 / 14, 심사기간 : 7 / 17 ~ 7 / 28, 계좌개설 : 7 / 31 ~ 8 / 11
가입대상조건
-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됨)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 (연) |
1인 가구 | 3,500,661 * 12개월 = 42,007,932 |
2인 가구 | 5,868,153 * 12개월 = 70,417,836 |
3인 가구 | 7,550,461 * 12개월 = 90,605,532 |
4인 가구 | 9,217,944 * 12개월 = 110,615,328 |
5인 가구 | 10,844,127 * 12개월 = 130,129,524 |
6인 가구 | 12,432,607 * 12개월 = 149,191,284 |
7인 가구 | 14,005,065 * 12개월 = 168,060,780 |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참고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서 1인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약,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이용 중인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혜택 및 가입방법, 대상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쉽지 않은 지금의 현실에서 정부지원금과 고금리 이자소득, 비과세혜택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5년 뒤에 거둘 목돈을 생각하면서 힘든 하루 안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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