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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정보

청년도약계좌 혜택, 신청방법, 가입조건 알아보기

by 금융 경제 길벗 2023. 6. 28.

 

 

목차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간 매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청년의 중장기 자산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이제부터 청년도약계좌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액(매월 천 원 ~ 70만 원) × 60개월 + 정부기여금(매월 최대 2만 4천 원) × 60개월 + 최대 6%의 이자소득(기본 4.5%+은행별 우대금리) + 이자소득 비과세

     

     

    정부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과 협력해서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상품은 만기 5년간 '매월 천 원에서 최대 70만 원'의 금액을 납입하게 된다면, 정부는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매월 2만 4천 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기엔, 최대 6%의 은행이자소득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어 목돈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기준(만원) 정부기여금(월)
    본인납입한도 매칭비율 기여금한도
    총급여 2,400 이하
    (조합소득 1,600 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 이하
    (종합소득 2,600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 이하
    (종합소득 3,600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 이하
    (종합소득 4,800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 이하
    (종합소득 6,300 이하)
    - - -

     

    예를 들어, 본인이 매월 4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본인 납입금 : 40만 원 × 5년(60개월) = 2,400만 원

    정부기여금 : 2.4만 원 × 5년(60개월) = 144만 원

    은행이자(비과세) : 최대 6% 

    * 3년간 고정금리(이후엔 2년간 변동금리)

     

     

    은행연합회-홈피
    은행연합회-금리확인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 6. 15.부터 각 은행의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접수 및 심사과정(개인소득+가구소득에 따라 기여금 한도를 결정)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KB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11곳)

     

    서민금융진흥원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6월) 신청기간 : 6 / 15 ~ 6 / 23,  심사기간 : 6 / 26 ~ 7 / 7, 계좌개설 : 7 / 10 ~ 7 / 21
    • (7월) 신청기간 : 7 /3 ~ 7 / 14,  심사기간 : 7 / 17 ~ 7 / 28, 계좌개설 : 7 / 31 ~ 8 / 11

     

     

     

     가입대상조건

     

    •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됨)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연)
    1인 가구               3,500,661 * 12개월 = 42,007,932
    2인 가구               5,868,153 * 12개월 = 70,417,836
    3인 가구               7,550,461 * 12개월 = 90,605,532
    4인 가구             9,217,944 * 12개월 = 110,615,328
    5인 가구            10,844,127 * 12개월 = 130,129,524
    6인 가구            12,432,607 * 12개월 = 149,191,284
    7인 가구            14,005,065 * 12개월 = 168,060,780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참고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서 1인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약,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이용 중인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서민진흥원-홈피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혜택 및 가입방법, 대상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쉽지 않은 지금의 현실에서 정부지원금과 고금리 이자소득, 비과세혜택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5년 뒤에 거둘 목돈을 생각하면서 힘든 하루 안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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