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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의 내 집마련 즉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특별 통장으로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해 추가 1.5%의 우대금리 + 비과세(이자소득 500만 원 한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일반주택청약 동일)을 받을 수 있고, 국민주택은 물론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해 더 좋은 조건의 청약상품입니다. 지금부터 혜택 및 신청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있습니다.
- 우대금리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 10년 기간 동안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기존 이율에 우대이율 1.5%를 더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 연 1.8 % | 연 2.1 % | 연 2.1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 연 1.8 % | 연 3.6 % | 연 2.1 % |
- 비과세 :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 및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 소득공제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과세 연도 납입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40%(96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방소득세 별도(6%)
<청약가능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지역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85 제곱미터 이하 | 300 만원 | 250 만원 | 200 만원 |
102 제곱미터 이하 | 600 만원 | 400 만원 | 300 만원 |
135 제곱미터 이하 | 1,000 만원 | 700 만원 | 400 만원 |
모든 면적 | 1,500 만원 | 1,000 만원 | 500 만원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조건(가입대상) 및 필요서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신청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조건(가입대상)과 필요서류
신청조건(가입대상) | 필요서류 |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병적증명서(필요시) |
소득 | 소득세법상 직전년도 총급여액(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기타소득자)이 3,600만원 이하 | 소득증빙서류 |
주택여부 (이중 하나 해당)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3개월이상 연속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
가입당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가입 후 3년이내 세대주예정자(3개월이상 연속 세대주) | 해지전 주민등록등본제출: 세대주요건충족 증빙 |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전원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시) |
- |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시) |
급여명세표 (1년미만 근로소득자로서,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불가시) |
- |
- 병적증명서(해당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제공)
- 가입가능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적립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납입기간: 입주자 선정 시(당첨 시)까지
전환신규시 유의사항
-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 우대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합니다.(원금은 기존 이율)
- 약정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변경이 됩니다.
-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으니, 납입하신 후에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납부가 인정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및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다 우대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이 더 주어지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내 집마련의 꿈을 반드시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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