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경제 정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및 신청조건 알아보기

by 금융 경제 길벗 2023. 6. 26.

 

 

목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의 내 집마련 즉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특별 통장으로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해 추가 1.5%의 우대금리 + 비과세(이자소득 500만 원 한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일반주택청약 동일)을 받을 수 있고, 국민주택은 물론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해 더 좋은 조건의 청약상품입니다. 지금부터 혜택 및 신청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이미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있습니다.

     

     

    • 우대금리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 10년 기간 동안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기존 이율에 우대이율 1.5%를 더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 비과세 :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 및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 소득공제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과세 연도 납입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40%(96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방소득세 별도(6%)

     

    <청약가능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 제곱미터 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102 제곱미터 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135 제곱미터 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조건(가입대상) 및 필요서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신청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조건(가입대상)과 필요서류
    신청조건(가입대상) 필요서류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병적증명서(필요시)
    소득 소득세법상 직전년도 총급여액(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기타소득자)이 3,600만원 이하 소득증빙서류
    주택여부
    (이중 하나 해당)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3개월이상 연속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가입당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가입 후 3년이내 세대주예정자(3개월이상 연속 세대주) 해지전 주민등록등본제출: 세대주요건충족 증빙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전원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시)
    -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시)
    급여명세표
    (1년미만 근로소득자로서,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불가시)
    -
    • 병적증명서(해당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제공)
    • 가입가능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적립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납입기간: 입주자 선정 시(당첨 시)까지 

     

    업무취급은행
    출처 주택도시기금

     

     

    전환신규시 유의사항

     

    •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 우대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합니다.(원금은 기존 이율)
    • 약정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변경이 됩니다.
    •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으니, 납입하신 후에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납부가 인정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자세히 알아보기
    주택도시기금

     

    지금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및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다 우대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이 더 주어지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내 집마련의 꿈을 반드시 이루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