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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정보

2023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내용, 지원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by 금융 경제 길벗 2023. 7. 11.

목차

     

    '전국 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최대 20만 원씩 월세비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청년 월세지원금의 지원내용, 지원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청년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모르셨다면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총정리
    2023 청년월세지원금

     

     

     

     청년 월세지원금 내용 / 지급일

     

    청년 월세지원금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며, 이를 통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만약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엔 전날 지급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이미 다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뺀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조건 (지원대상)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조건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자이며, 청년본인의 소득과 재산정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 재산정도도 고려대상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1988년 ~ 2004년 생)
    임대주택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면 지급가능함

    * 월세환산하기:
    예를들어, 보증금 3,000만원 × 2.5%(환산이율)  ÷ 12개월 = 62,500 (월)

    소득정도 청년독립가구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본인+배우자+형제,자매+동일 주소지에 거주 가족)
    원가구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부모+청년본인+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형제자매)
    재산정도 청년독립가구 기준 :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 3억 8천만원 이하

     

    • 단, 1)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통계청 기준중위소득표 체크
      60% 100%
    1인 가구 1,246,735 2,007,892
    2인 가구 2,073,693 3,456,155
    3인 가구 2,660,890 4,434,816
    4인 가구 3,240,578 5,400,964
    5인 가구 3,798,413 6,330,688

     

    • 나도 청년 월세지원금 자격될까?  

    < 청년 월세지원금 자격조회하기 >

     

     

     

     신청방법 / 필요서류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청년 월세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을 통해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하기 >

     

     

    • 오프라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기에 대리인 신청의 경우, 미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세터(1677-0777)로 전화해 자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신청 대리신청
    필요
    서류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청
    자격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
    서류
    본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까지 ( 1년간 )

     

     

    3. 신청제외 대상자

    •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 및 입주권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이 5,000만 원 초과 주택의 경우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받고 있는 경우

     

     

     

     기타 사항

     

    • 청년 월세지원금을 받은 후에 군입대, 부모와 합가, 이사 후 거주지 변경신청누락, 90일 초과 외국 체류, 월세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년 월세지원금이 지급중단되니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 월세지원금 내용, 지원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힘든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나마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 안정적 독립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시적이라고 하니, 대상자가 되신다면 빨리 신청하시어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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